박근혜 특활비·공천개입 1심 선고
- "국정원장 특활비 전달 위법으로 판단"
- "박 前 대통령 국고손실 혐의 유죄"
- 박 前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선고 중
- "특활비 지급,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달라"
- "과거부터 특수활동비 지급 관행 존재"
- "국고 손실·횡령 혐의…유죄 인정"
- "국정원장 임명 대가로 보기는 어려워"
- "특활비 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"
- "박근혜, 뇌물 수수 혐의 무죄"
-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 중
[성창호 / 부장판사]
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별로 크게 나눠지는 것 중 하나인 국고손실,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점에 관련해서는 먼저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
피고인의 이런 진술에다가 국정원장인 남재준, 이병기, 이병호의 진술과 또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했어 비서관 안봉근, 이재만,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피고인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.
한편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특별사업비가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초 매월 5000만 원으로 금액을 특정했다거나 또 그에 한정해서 자금 전달을 요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나 또 증액된 돈을 계속하여 전달받아서 사용한 점 등 자금 증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이 자금 증액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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